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인 온누리버스의 서비스 이용 대상을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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