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제정이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활동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는 부산역광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광장과 플랫폼으로 구성된 부산역광장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옥외광장 사용신청, 사용 제한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사업, 플랫폼 시설 및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플랫폼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마. 부산역광장이 훼손·파손된 경우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바. 부산역광장의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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