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제정이유
공공기여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다. 기금의 설치, 조성재원·용도·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하여 규정함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구성,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바.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조례의 준용 및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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