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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47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33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85호
공포·발령날짜
2019.09.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가. 공공기여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제정에 따라,

  나.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 부담 받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되고 있으나, 공공기여금의 효율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활성화를 위해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임.

 

◇ 주요내용

  가. 제17조의2제1항 삭제

    ○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정의 삭제

  나. 제17조의3 제목 수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등의 확보”로

  다. 제17조의3제2항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 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출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한다”로 자구수정

  라. 제1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기반시설”을 각각 “공공시설등”으로 수정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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