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 사항에 장례비·치료비 지원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구호 및 복구 지원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을 추가함(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2항 신설)
○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 또는 부상 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지원
나.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구상에 따른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의 책임 내용을 추가함(제6조 및 제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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