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19. 6. 5.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이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으로서 330제곱미터(기장군지역은 990제곱미터) 이하 토지 또는 기준가격 5천만원(기장군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하는 경우에도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제6조제3항제4호 삭제)
나.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함(제19조제5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다. 채광물 채취료를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원석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함(제21조)
라. 건물대부료 산출 시 부지평가액을 층별로 감경하는 내용 등을 삭제함(제2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마.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함(제2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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