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공공부문의 데이터기반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민간의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초첨을 맞춰 개정하여 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에 전반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를 ‘시민의 빅데이터’로 수정함
나. 조례의 목적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 규정함(제1조)
다. 시민이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라. 시민의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에서 3년마다 수립하도록 수정함(제5조)
마. 빅데이터 역량 강화 관련 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민간부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3조)
바.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 평가 규정을 삭제함(제15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