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34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21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81호
공포·발령날짜
2019.09.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제정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부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객관성·과학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공공기관”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마. 데이터를 수집·활용·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을 규정함(제8조)

  바. 데이터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사.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제10조)

  아.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데이터 분석을 의무화함(제11조) 

  자.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규정함(제12조) 

  차. 시 및 공공기관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평가에 대해 규정함(제13조) 

  카.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공공 분야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타. 데이터기반행정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5조)

  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6조) 

  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