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가. 부산광역시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 있어서 포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포상 취소 규정 신설 등 포상수여의 대상자 선정과 절차를 강화하며,
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창장 수여 대상을 정비함(제5조)
나. 감사장 수여 대상을 정비함(제7조)
다.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을 정비함(제9조)
라. 포상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치는 등 포상절차를 정비함(제11조)
마.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1조의2)
바.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1조의3)
사.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1조의4)
아.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자랑스러운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2조의2)
자.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자랑스러운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2조의3)
차.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함(제16조의2)
카. 조례 시행을 위해 포상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함(제18조)
타. 조례 전반에 표현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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