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2019년 7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였으나 업무의 연관성·유사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관 부서를 재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함(제4조제2항)
가. 민생노동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이관
나. 부산관광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 해양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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