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8월 7일
◇ 제정이유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4조)
나. 물산업진흥위원회를 둠(제5조)
○ 자문: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 20명 이내(위원장 호선,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
다.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제9조)
○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라.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