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8월 7일
◇ 개정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성 소외를 유발하는 감정노동 자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부산시와 공공기관장에게 책무를 부여함(제3조)
나. 시장이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제4조〜제5조)
다. 시장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함(제6조)
라. 사용자는 모범기준을 반영하여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기관별 매뉴얼 작성·배포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제7조)
마. 시장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사용자에게 교육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
바. 시장이 감정노동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함(제9조)
사. 시장이 사용자가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아. 시장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제11조)
자. 시장이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등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제12조)
차. 시장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