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8월 7일
◇ 개정이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광장, 공영주차장,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영업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광장, 공영주차장, 전통시장으로 확대함(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 시 우선 허가 대상자에 지역자활센터를 추가함(제4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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