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8월 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우선계약체결 매점 규모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2019. 7. 1. 시행)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2조제2항 및 별표)
○ 삭제 :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 → 매점
○ 정비 : 장애등급 1~2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