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8월 7일
◇ 개정이유
현행 연구 중심의 부산복지개발원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원장 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며,
원장의 성과책임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복지개발원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함(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자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며,
원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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