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8월 7일
◇ 개정이유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추진력을 제고하고,
추정분담금 등 정보에 대한 산출방법 및 제공시기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을 예방코자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사업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청장의 조사결과 정비사업 시행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퍼센트 미만 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
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시키고,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 비율 요건을 강화함(제7조제3항제2호 및 제7조제4항)
다. 시장이 구청장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의견 조사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5항)
라. 추정분담금 등 정보에 대한 산출방법 및 제공시기를 명확히 함(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3항)
마.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부칙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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