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8월 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재산가격 평가를 하는 경우에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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