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8월 7일
◇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금 지급기준일 명시 등 전승지원금 지급‧운영 업무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수학교 지급기준일 등 조항 신설(제7조제3항‧제4항)
○ 매년 3월말 기준으로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인원수에 따라 연 1회 지급
○ 지급 개시 또는 중단 사유 발생시 해당 월 지급여부는 해당 월 15일을 기준으로 함
나. 전승지원금 사용 확인 대상 및 자료제출 대상 조항 개정(제10조제1항‧제2항)
○ 전승지원금 사용 확인 대상에 명예보유자, 전수장학생 삭제
○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전수학교 추가
다. 전승지원금 지급‧운영 관련 조문 일부 정비(제5조제5항‧제6항, 제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