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 수도 관련 민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방법을 개선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민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등의 처리에 대하여 동의가 필수임을 명시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를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구분
나. 다자녀(조손)가정이 사용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감면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서식의 제목을 수정함(제21조)
○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 →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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