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2019. 1. 1.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며,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제5조)
○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일반세무조사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제8조)
○ 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세무조사 대상 중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한 경우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도록 함
○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도록 함(제18조)
마.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게 함(제25조)
바.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1조제3항)
사.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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