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신설된 민간위탁사무를 별표에 추가하고,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는 사무, 폐지된 사무 등을 별표에서 삭제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 문화유산과 : 부산전통예술관 관리·운영
○ 건강정책과 :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 등
○ 보건위생과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출산보육과 :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청소년과 :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교육협력과 :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관리·운영
○ 낙동강관리본부 :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나.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는 사무, 폐지된 사무 등을 별표에서 삭제함( 별표)
○ 건축정책과 : 청사포마켓 관리·운영
○ 건강정책과 : 저소득층가장 등 건강검진
○ 여성가족과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 클린에너지산업과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운영 등
다. 위탁사업명을 변경함(별표)
○ 문화유산과 : 부산민속예술관 운영 → 부산민속예술관 관리·운영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사직야구장 관리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 등
라. 위탁근거 법령을 정비함(별표)
○ 노인복지과의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 : 「지방자치법」 제104조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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