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시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미세먼지‧실내공기질 관리인력 증원 지침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총정원 : 7,895명 → 7,902명(7명 증)
- 본청 : 2,611명 → 2,558명(53명 감)
- 합의제행정기관 : 73명(신설)
- 직속기관 : 3,298명 → 3,302명(4명 증)
- 사업소 : 1,862명 → 1,845명(17명 감)
나. 일반직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일반직 계 : 4,220명 → 4,223명(3명 증)
- 3급 : 20명 → 22명(2명 증)
- 4급 : 131명 → 133명(서기관‧기술서기관 2명 증)
- 5급 : 569명 → 580명(11명 증)
- 6급 : 1,535명 → 1,544명(9명 증)
- 7급 : 1,318명 → 1,314명(4명 감)
- 8급 : 599명 → 587명(12명 감)
- 9급 : 32명 → 27명(5명 감)
○ 연구직 계 : 218명 → 222명(4명 증)
- 연구관 : 39명 → 40명(1명 증)
- 연구사 : 179명 → 182명(3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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