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의 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수도요금 전자고지 시 요금할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 중 장애인에대한 감면기준을 정비함(제37조제1항제1호나목)
○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기존 시각 4급에 상당하는 경우 현 수준의 감면 유지
나. 옥내누수로 발생한 누수요금의 전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요금 부담 경감(제37조제1항제3호나목)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수도요금을 고지하는 경우 요금 할인(200원) 제공의 근거 규정 신설(제3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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