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제정이유
수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구조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함(제2조)
다. 수상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구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라. 수난구호에 참여한 경우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함(제5조)
바. 수난구호활동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사. 지원금의 환수에 관해 규정함(제7조)
아.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제8조)
자.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해 규정함(제9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