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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691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1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55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제정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 면제 신청 등 절차를 정함(2)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신청 등 절차를 정함(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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