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제정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 면제 신청 등 절차를 정함(제2조)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신청 등 절차를 정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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