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 규모의 적정화 및 전문성 강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소재지 규정 신설 및 관련규정 정비(제1조의2, 제2조제1항)
나.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자문사항 범위 명확화
- ‘심의 또는 자문’에서 ‘자문’ 으로 한정(제7조제1항 본문)
- 자문사항의 범위를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 ‘현안사항’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으로 한정(제7조제1항 제5호)
다. 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에서 ‘20명’이내로 축소(제7조제2항)
라. 자문위원의 위촉대상 범위 확대(제7조제4항 본문 및 제1∼5호)
마. 자문위원회 사무실 규정 삭제(제7조제10항)
바. 자문위원회 및 집단에너지 시설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 및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관한 조항 신설(제13조의2,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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