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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694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26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54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 및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 규모의 적정화 및 전문성 강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소재지 규정 신설 및 관련규정 정비(1조의2, 2조제1)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자문사항 범위 명확화

- ‘심의 또는 자문에서 자문으로 한정(7조제1항 본문)

- 자문사항의 범위를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 현안사항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한정(7조제1항 제5)

. 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30에서 ‘20이내로 축소(7조제2)

. 자문위원의 위촉대상 범위 확대(7조제4항 본문 및 제15)

. 자문위원회 사무실 규정 삭제(7조제10)

. 자문위원회 및 집단에너지 시설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 및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조항 신설(13조의2, 13조의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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