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제정이유
부산시에서 발행예정인 지역화폐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 및 자금 역외유출 완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또한 지역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부산시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화폐 활성화(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시장이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
○ 시 또는 구‧군이 주관하는 행사‧축제 또는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할인 등의 인센티브 및 가맹점 지원 등의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 맞춤명 복지포인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시장이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나. 부산광역시상품권의 운영(제9조부터 제17조까지)
○ 시장에게 시상품권의 발행, 시상품권에 관한 업무의 운영대행사 위탁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운영대행사 상품권 운영시스템의 안전대책 수립‧시행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용자 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구‧군 지원(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구청장‧군수가 구‧군상품권을 발행‧유통하려는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구‧군 지원에 따른 시장의 운영성과 평가 및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군 지원 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등의 육성을 위한 가맹점 제한 등의 지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정책위원회(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 시장은 지역화폐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
○ 위원의 임명‧위촉,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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