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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382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3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52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최고장인의 선정인원을 확대하여 직종의 다양성을 높이고,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보다 많이 지원함으로써, 기능인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주요내용

해마다 5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최고장인 선정인원을 해마다 10명 이내로 확대함.(4조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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