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최고장인의 선정인원을 확대하여 직종의 다양성을 높이고,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보다 많이 지원함으로써, 기능인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해마다 5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최고장인 선정인원을 ‘해마다 10명 이내’로 확대함.(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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