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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7724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33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50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어려운 지역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산업정책연구를 위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수행사업을 확대하고 평가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평가원의 명칭을 변경함(4)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사업을 추가함(21)

  ○ 지역 혁신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역 혁신사업 기획평가

  ○ 지역 혁신사업 투자 효율화를 위한 혁신역량정보제공 및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 기획평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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