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어려운 지역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산업정책연구를 위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수행사업을 확대하고 평가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가원의 명칭을 변경함(제4장)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나.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사업을 추가함(제21조)
○ 지역 혁신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역 혁신사업 기획․평가
○ 지역 혁신사업 투자 효율화를 위한 혁신역량․정보제공 및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 기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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