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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4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7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49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가. 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자와 그 자녀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인지적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부산시 소속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권익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나. 향후 부산시 노동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노동권익센터의 기능에 대해 기존 노동자 복지시설과의 차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으로서 노동자 및 그 자녀 대상의 장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7조제62)

   나. 시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 권익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함.(8조제1)

   다. 기존 노동자 복지시설과의 차별화를 위해 노동권익센터 기능에 부합하도록 수행 업무를 변경 및 확대하여 규정함.(10조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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