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가. 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자와 그 자녀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인지적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부산시 소속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권익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나. 향후 부산시 노동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노동권익센터의 기능에 대해 기존 노동자 복지시설과의 차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으로서 노동자 및 그 자녀 대상의 장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6의2호)
나. 시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 권익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함.(제8조제1항)
다. 기존 노동자 복지시설과의 차별화를 위해 노동권익센터 기능에 부합하도록 수행 업무를 변경 및 확대하여 규정함.(제10조제2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