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부산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개정임.(제1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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