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제정이유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고용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부산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고용상 차별행위 해소 노력 및 필요한 시책 개발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적용범위를 정함.(제3조 및 제4조)
나. 시장 및 공공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5조)
다. 직무의 특성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년 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차별 인정 등의 차별행위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의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제7조)
마. 고용상 차별행위 피해자 등의 지원 요청 또는 상담 신청 등의 구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바.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함.(제9조)
사. 시장이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아. 시장이 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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