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정신보건증진위원회’에서 대체하던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예방 교육 시행, 자살시도자 지원 등의 심의‧자문을 ‘부산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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