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의 반영 및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에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제1조)
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라.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정신건강복지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제12조)
마. 상위법에 의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구성‧기능이 유사한 정신보건증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제13조∼제2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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