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345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2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45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의 반영 및

  조문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제명)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에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1)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9)

.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정신건강복지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함(12)

. 상위법에 의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구성기능이 유사한 정신보건증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1320조 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