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제정이유
가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장이 실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제3조)
다.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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