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184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29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44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제정이유

     가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에 기여코자 함

 

주요내용

   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2)

   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장이 실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3)

   다.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함(4)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