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19. 7. 1. 시행)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
나. 장애등급제 폐지 및 등록체계 개편에 따라 다른 조례의 장애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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