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222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5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43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개정(’19. 7. 1. 시행)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등록체계 개편에 따라 다른 조례의 장애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