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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182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22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41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원사업 등 공정관광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시의 관광진흥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정관광 관련 규정을 신설함.(2, 6, 7)

- 공정관광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 공정관광 육성 및 기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2조의2)

. 관광진흥위원회의 구성방식 등을 개선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7, 8, 8조의2, 8조의3)

. 관광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업무를 규정함.(16조의2)

.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근거 및 해제,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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