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원사업 등 공정관광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시의 관광진흥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정관광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2조, 제6조, 제7조)
- 공정관광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 공정관광 육성 및 기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제2조의2)
다. 관광진흥위원회의 구성방식 등을 개선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라. 관광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업무를 규정함.(제16조의2)
마.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근거 및 해제,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