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한글사용의 인식을 새로이 하고 국어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산지역어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에 대한 국어사용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 제2항제3호 자구수정
- “외국어 및 신조어”를 “외국어, 신조어 및 일본어 투 용어”로
나. 제8조(실태조사) 제1항 자구수정
- “부산 지역어 실태를 조사하고”를 “부산 지역어 실태를 5년마다 조사”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를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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