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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36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3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40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한글사용의 인식을 새로이 하고 국어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산지역어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에 대한 국어사용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5(공문서등의 작성) 2항제3호 자구수정

       - “외국어 및 신조어외국어, 신조어 및 일본어 투 용어

   나. 8(실태조사) 1항 자구수정

       - 부산 지역어 실태를 조사하고부산 지역어 실태를 5년마다 조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실태를 해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로 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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