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의 범위확대 및 국제교류 지원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재원, 제작 및 유통 지원, 투자, 전문인력 양성, 저변 확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토록 함(제3조의 제목, 제3조제1항)
나.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의 범위를 제작지원에서 유통지원까지 확대함(제5조)
다. 문화콘텐츠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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