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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132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3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39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의 범위확대  및 국제교류 지원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재원, 제작 및 유통 지원, 투자전문인력 양성, 저변 확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토록 함(3조의 제목, 3조제1)

    나.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의 범위를 제작지원에서 유통지원까지 확대함(5)

    다. 문화콘텐츠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10조의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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