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클라우드 기업 등이 건축하는 데이터센터는 철저한 보안 설비기준이 요구되어 CCTV감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식수 등의 설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경시설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보완하여, 정보산업 집적을 통한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산업단지의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킴(제25조제2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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