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함(제4조)
가.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관·재정관, 행정자치국, 시민행복소통본부, 감사위원회, 민생노동정책관, 인재개발원
나. 경제문화위원회
- 문화체육국,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성장전략국, 농업기술센터,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다. 해양교통위원회
- 교통국, 관광마이스산업국, 해양수산물류국, 신공항추진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라. 도시안전위원회
- 시민안전실,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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