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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61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9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36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최근 정부가 주요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성 주류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의원 대상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나,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는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만 의무화하고 있어 의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원 교육 과정별 내용과 대상 선정 시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6조제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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