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도시건축의 공공성 확보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안전부의 미세먼지‧실내공기질 관리인력 증원 지침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함(제2조)
○ 정원의 총수 : 7,895명 → 7,902명(7명 증)
- 집행기관 : 4,376명 → 4,310명(66명 감)
- 합의제행정기관 : 73명(신설)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계 : 4,220명 → 4,223명(3명 증)
- 3급 : 20명 → 22명(2명 증)
- 4급 : 131명 → 133명(2명 증)
- 5급 이하 : 4,053명 → 4,052명(1명 감)
○ 연구직 계 : 218명 → 222명(4명 증)
- 연구관 : 39명 → 40명(1명 증)
- 연구사 : 179명 → 182명(3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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