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도시건축의 공공성 확보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시장 사무를 조정함(제2조)
○ 관광마이스산업(행정부시장 → 경제부시장)
○ 규제혁신(경제부시장 → 행정부시장)
나. 본청의 실‧국‧본부를 개편함(제3조부터 제21조까지)
○ 5실 4본부 8국 → 5실 2본부 12국 1합의제행정기관
○ 기구신설
- 건축주택국 : 건축정책, 주택정책 등(제8조)
- 관광마이스산업국 : 관광진흥, 마이스산업,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지원 등(제17조)
※ 신공항추진본부(정식직제화, 제21조)
○ 사무조정
- 규제혁신 : 성장전략본부 → 기획조정실(제4조)
- 보행정책 및 사회통합 : 행정자치국(제12조)
- 경제정책 등 : 성장전략본부 → 일자리경제실(제14조)
- 서비스금융산업 육성 : 미래산업국 → 일자리경제실(제14조)
- 농축산유통 : 해양농수산국 → 미래산업국(제15조)
- 남북협력 : 성장전략국(제16조)
- 물류정책 : 해양수산물류국(제20조)
○ 명칭변경
- 기획관리실 → 기획조정실(제4조)
- 시민안전혁신실 → 시민안전실(제5조)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체육국(제9조)
- 교통혁신본부 → 교통국(제13조)
- 성장전략본부 → 성장전략국(제16조)
- 해양농수산국 → 해양수산물류국(제20조)
다. 자율신설기구를 신설함(제23조)
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신설함(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 행정부시장 소속 감사관 → 시장 소속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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