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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02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3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33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둠(2)

.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정함(3)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등

. 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함(4조 및 제5)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 3명 이상 7명 이하(위원장은 시장이

개방형직위로 임용, 위원은 시장이 위촉)

임기 : 2(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6)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7조 및 제8)

.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설명과 의견을 진술토록 (9)

.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10)

. 감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11)

. 감사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정함(1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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