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9. 1. 1.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나.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제2조)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다. 주민참여의 방법에 주민참여예산기구 등을 통한 참여를 추가함(제7조)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심의·의결을 추가함(제8조의3)
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예산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 추가함(제17조)
바. 구·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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