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442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0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32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9. 1. 1.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2)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 주민참여의 방법에 주민참여예산기구 등을 통한 참여를 추가함(7)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심의·의결을 추가함(8조의3)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예산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 추가함(17)

. ·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18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