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제정이유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 및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시정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부산시민협치협의회를 두도록 함(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심의 :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
나.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15조)
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과 시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라.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마. 시 공무원과 시민의 민관협치 역량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바. 민관협치 이행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민관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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