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외부연구사업 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사업과 외부기관의 사업공모에 신청하여 결정된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연구사업의 대상을 정함(제3조)
나. 외부연구사업 승인 및 협약체결에 대하여 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연구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하여 정함(제6조)
라. 연구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대하여 정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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