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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외부연구사업 관리 규정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395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284
종류
예규(제정)
공포·발령번호
예규 제485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내용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외부연구사업 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사업과 외부기관의 사업공모에 신청하여 결정된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부연구사업의 대상을 정함(제3조)
  나. 외부연구사업 승인 및 협약체결에 대하여 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연구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하여 정함(제6조)
  라. 연구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대하여 정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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