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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2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284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80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내용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와 관련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및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서식을 정함(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 신설)
   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와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및 매각재산의 인수증 서식을 정함(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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