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와 관련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및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서식을 정함(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 신설)
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와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및 매각재산의 인수증 서식을 정함(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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