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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666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512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79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18. 12. 24.)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시행 2019. 1. 8.) 개정에 따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보급을 위한 갑질 금지 규정 및 부당한 출장 지원요구 대응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상급자의 부당지시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호 명문화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급자의 부당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나. 부당 행위(갑질)의 개념, 부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조의3 신설)
  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함(제15조의2 신설)
   ○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및 과잉의전 제공 요구 등 금지, 피감독기관 공직자의 거부 조치 등
  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행동강령관의 상담업무에 추가함(제20조)
  마. 행동강령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제25조제3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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