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18. 12. 24.)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시행 2019. 1. 8.) 개정에 따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보급을 위한 갑질 금지 규정 및 부당한 출장 지원요구 대응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상급자의 부당지시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호 명문화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급자의 부당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나. 부당 행위(갑질)의 개념, 부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조의3 신설)
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함(제15조의2 신설)
○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및 과잉의전 제공 요구 등 금지, 피감독기관 공직자의 거부 조치 등
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행동강령관의 상담업무에 추가함(제20조)
마. 행동강령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제25조제3항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